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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휴관일

      ◈ 법정 공휴일
      ◈ 매주 토, 일요일


    • 자료이용

      ◈ 대출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가유산청 직원에 한함

            
      대출규정
      구분 대출 수량 대출 기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직원(지방소 포함) 30권 30일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직원 10권 30일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대출을 허락하는 자 5권 7일
            

      ◈ 복사/스캔 : 저작권법에 따라 부분만 가능, 비용은 무료이며 복사시 복사용지 지참. (귀중본,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등은 이용 제한)


    • 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한다.   
      2.“귀중도서”는 희소성 있는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3.“특수자료”는「특수자료 취급지침」(국가정보원)에 의해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4.“발간자료”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5.“상호대차”란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연구원 도서관 및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상호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동활용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 ①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며,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은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이 된다.   
      ② 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①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참고서비스 및 상호대차서비스   
      4. 그 밖의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5조(자료구입)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자료 중에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1. 각 실ㆍ과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신청한 자료   
      2. 직원의 교양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발간자료) 국가유산청,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는 2부이상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자료) ① 국가유산 학술조사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시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개인에 국가유산 관련 자료의 기증을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의 명의를 자료에 표시 할 수 있다.   
      ③ ①, ②항에 따른 기증자료는 다른 자료와 같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 여분의 자료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와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수집자료의 이관) 제5조, 제6조, 제7조 외 연구원 각 실ㆍ과의 공무국외출장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집 자료는 업무수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정리   
          
      제9조(자료분류)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서기호의 부여는 "이재철 저자기호표(제2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등록) ① 모든 자료는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한다.   
          
      제11조(자료목록) ① 목록의 작성 및 입력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에 따르며, KORMARC 형식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② 데이터베이스화된 목록은 국가유산학술도서관 누리집에 제공하여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자료배가) ① 분류와 목록 작성이 끝난 자료는 책등라벨과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 귀중 ‧ 특수자료는 별도 보관한다.   
          
          
      제4장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3조(개관 및 휴관) ① 국가유산학술도서관 개관시간은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정기휴관일은 국경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유산학술도서관 누리집에 공지한다.   
          
      제14조(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구원 및 소속기관 등 국가유산청 직원   
      2. 비영리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3.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이용을 허가한 자   
      ②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개가 열람하며 열람한 자료는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자료 열람 시 제20조‘도서관 이용수칙’을 따른다.   
          
      제15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국가유산청 내부 직원에 한하며, 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30권 한도로 30일간   
      2. 15조 1항 1호외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10권 한도로 30일간   
      3.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대출을 허락하는 자는 1인 5권 한도로 7일간   
      4. 상호대차를 신청한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은 1인 3권 35일간   
      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도서를 반납 한 후 재대출하여야 한다.   
      ③ 상호대차 재대출은 가능하나, 도서를 반납한 즉시 재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 관외 전시 등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4.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제17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지정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자료의 대출을 제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인사발령,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기한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18조(자료복제) ① 자료 복제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일부분을 1인 1부 복제할 수 있으나, 복제에 따른 책임은 복제한 자가 진다.   
      ② 귀중본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복제 시 복제료는 무상으로 하고, 복사용지는 본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변상)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물 변상할 수 있다.   
          
      제20조(이용 수칙)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나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도서관 내에서는 정숙하며, 흡연을 포함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 등 기타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사항은 도서관 운영 관련 공지 및 게시에 따른다.   
          
      제5장 자료의 폐기   
          
      제21조(자료폐기·제적)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   
      2.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3. 대출한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5. 그 밖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장 보칙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도서관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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